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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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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연령 전 선청구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실제 연금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한다.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누구의 소득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급권 연령 전 선청구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실제 연금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한다.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공적연금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고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례다. 선청구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무과-142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의 규정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자는 그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해당 연금소득은 연금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제1호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조 (연간 총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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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039 (2022.03.21 회신), "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96)
- 원 제목
-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