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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에 포함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273" alt="img147212273"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273" alt="img147212273" >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 └──────┴───────┘ </img>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8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의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 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의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회답
장려세제과-41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중 비상
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에 포함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8항제5호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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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지원-2881 (<time datetime="2025-08-12">2025.08.12</time> 회신),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61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