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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행방불명된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았다.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배우자의 가구원 제외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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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지원-3580 (2023.11.16 회신),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42)
- 원 제목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