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상 배우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지원-0867회신일 2024.03.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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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8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혼신청 후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신청을 접수한 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 상태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지원-0867 (2024.03.18 회신),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상 배우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44)
원 제목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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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