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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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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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원천징수소득세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도 후 금리조건이 소급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확정된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원천징수법인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호주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14.1.1 이후 지급분은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인적용역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3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관금을 돌려주면서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자 근로소득의 과소징수세액은 누가 내는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원
원천징수-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과소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 또는 미달 세액과 가산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이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했다면 가산세액만 납부한다.

5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
원천징수-2017.06.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는 10%, 비공개 원시코드 등의 제공대가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저작권 양수나 복제권 등의 대가인지, 원리·기술 제공 또는 주문 제작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1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한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도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청구방식과 관계없이 공단이 매 지급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료급여비용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지 않고 공단의 매 지급일 지급액 합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1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ISA 가입유형 통보와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7.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 해지 의미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은 가입요건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이자소득 등은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일은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7.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와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해야 한다. 해지는 해당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의 해지를 뜻하며 통보일은 의견 수용 여부 통보일 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채권대차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속된 동일 유형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속·혼합 채권거래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연속된 같은 유형의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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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