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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근로소득의 과소징수세액은 누가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 또는 미달 세액과 가산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과소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 또는 미달 세액과 가산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이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했다면 가산세액만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이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었거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소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되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가산세액만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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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퇴직자 근로소득의 과소징수세액은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26)
- 원 제목
- 과소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