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회신일 2017.06.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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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2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도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어 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됐다.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됐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어 법인 대표이사의 상여(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법인세법」제76조제7항의 가산세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이나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답

그 법인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제76조제7항의 가산세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2017.06.12 회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56)
원 제목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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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