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2회신일 1996.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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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7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거래처별로 한 달 또는 거래관행상 정한 한 달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2. 한 거래처에 대해 자산성이 있는 것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와 자산성 유무별 구분 발급 가능 여부.

회답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한 거래처에 대하여 자산성이 있는 것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2 (1996.06.07 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76)
원 제목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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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