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회신일 2004.05.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7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거래처별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도46015-12609, 2001.08.08.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1역월 또는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다음달 10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09, 2001.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특례

회답

유사사례(제도46015-12609, 2001.08.0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609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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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 (2004.05.17 회신),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89)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