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0회신일 1986.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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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6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 거래처에 대해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5, 1985.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 이외에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부가1265.2-3141, 1982.12.15

정제 정리

질의

한 거래처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0 (1986.03.26 회신), "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85)
원 제목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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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