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6회신일 1990.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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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6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로 합계한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래명세표에 대하여는 규격 및 명칭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 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이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별로 합계한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

2. 월합계세금계산서 세액란에 기재할 금액.

회답

1. 거래명세표는 규격 및 명칭에 제한이 없으나 거래 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세액란에는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별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6 (1990.02.06 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23)
원 제목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세액란의 금액 및 거래명세표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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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