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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이전 거래분을 기한에 맞게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7.01 전후의 거래분에 대해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는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수 있는 것이며
2. 1988.07.0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기간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월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2. 1988.07.01 이전 거래분은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10일 후에 교부하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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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2 (<time datetime="1988-07-16">1988.07.16</time> 회신),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22)
- 원 제목
-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