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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거래를 월별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수급체별로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간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수급체별로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교부할 수 있다. 계정과목과 거래건수에는 관계없이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46015-126, 1994.06.1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 간에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46015-126, 1994.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2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20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49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8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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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5 (<time datetime="1994-11-01">1994.11.01</time> 회신), "공동수급 거래를 월별 합산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09)
- 원 제목
- 공동수급체 간에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