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은 합산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월을 달리한 공급분까지 합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은 합산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월합계는 해당 월 말일, 정한 기간의 합계는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또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할 수는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9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79)
원 제목
월을 달리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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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