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092회신일 2018.04.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3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이후 공동수급체 사이에서 공동비용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8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603, 1997.07.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1, 2006.11.1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시행 시 대표사가 교부받은 공동매입 경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과세대상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동수급사 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1, 2006.11.1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간 정산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03 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092 (2018.04.13 회신),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35)
원 제목
공동시행시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