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 준공 시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 준공 시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등에 대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되어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금 등에 대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기발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며 계약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조기 준공으로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계약금 등에 대하여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초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계약금 등에 대하여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되어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사업자가 당초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에도 계약금 등에 대하여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합니다.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9 (<time datetime="2009-04-10">2009.04.10</time> 회신), "조기 준공 시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34)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