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09회신일 2001.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8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1역월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다.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삼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고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09 (2001.08.08 회신),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59)
원 제목
1역월이내에서 공급일이 수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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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