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2회신일 1995.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5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분양 시 계약일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입점 지정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다. 별도로 상가별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분양 건수별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것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상가별로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고그 대가를 상가분양 건수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별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 신축 분양 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입점지정일에 잔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상가별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분양 건수별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용가능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했더라도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2. 상가별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상가분양 건수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별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2 (1995.10.05 회신),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87)
원 제목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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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