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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376건 · 255/2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701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적용하는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감정을 거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702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703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704 상속 2년 9개월 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2년 9월이 지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본다.

12,705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될 때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중 다른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706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따른 가액,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12,707 상속세나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면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상속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납부할 방위세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액 면제될 때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여 납부할 방위세액은 없다. 상속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이 전액 면제되는 경우이다.

12,708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이 되려면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사 구성 요건을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사 선임이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도 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

12,709 대표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반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을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0 미등기 임차권 설정가액에 평가규정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에는 해당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1 상속세 제척기간 후에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1981년 귀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 또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의 신고기간이 지난 뒤 부과와 채무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무도 공제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는 결정·경정·재갱정이 포함된다.

12,712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재산을 평가하나?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6월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12,713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714 장례일까지 쓴 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례에 직접 들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복구입대금 등 개별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15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15, 1987.05.29 회신문이다.

12,716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12,717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한데 대한 증여세 과세의 건으로서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회답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12,718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을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이사 구성 요건을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 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도 동일하다.

12,719 동거봉양 상속주택의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받은 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5년 기간과 거주 요건을 물었다.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중 1인이어야 한다. 반드시 상속받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720 상속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19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721 여러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수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925, 1984.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22 계모는 상속세법상 직계존속인가?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 여부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인바, 계모(繼母)는 직계존속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12,723 사실혼 관계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4 상속세법상 공공단체는 무엇인가?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도서관・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의미를 물었다.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도서관, 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말한다. 해당 정의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공공단체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5 타인 명의 낙찰 후 실명 등기는 명의신탁인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은행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218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2,726 임차권 있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을 언제 적용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와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물었다. 부담부 증여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임대보증금 적용 여부는 증여일 현재 임차권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2,727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45, 1987.07.09를 제시하였다.

12,728 근저당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해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채권최고액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29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730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415, 1987.05.29이다.

12,731 특정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에 특정국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에 공익사업용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2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에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733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는 분묘 수에 따라 늘어나나?
분묘에 소속된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의 것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의미로써 분묘를 기준으로 금양임야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호주상속인을 중심으로 그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호주상속인에게 승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범위는 분묘 수와 관계없이 1정보로 한정된다. 1정보는 분묘별 범위가 아니라 호주상속인 중심의 승계 상한선이다.

12,734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 중 특수배율 적용 대상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1983.01.01 이후 개시된 상속이나 증여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2,735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는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사업 양도·양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855, 1983.11.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36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인적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인적공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련 추가 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7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886, 1985.09.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38 종중 신탁재산의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73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을 제시한다.

12,740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 국세를 부과하는지를 묻는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12,741 배우자간 사업 양수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며, 이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간 사업 양도·양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대상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간 사업 양도·양수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이 대상이다.

12,742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743 특수배율 적용 토지에 하천도 포함되나?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하천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된다. 여기서 특수배율은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배이다.

12,744 운용소득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부족분을 출연자에게 다시 기부받아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출연분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는 계속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5 두 차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나?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두 차례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에서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569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12,746 증여받은 재산과 국유지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유지는 개인 간에 증여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납세의무와 국유지의 개인 간 증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유지는 개인 간 증여할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12,747 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유주식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년 배당금을 받던 수익사업용 주식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8 공동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749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을 그만둔 경우를 묻는다. 그 경우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0 증여받은 사업체 평가에 영업권을 더하는가?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가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체의 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