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415, 1987.05.2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과 관련한 질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415, 1987.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15, 1987.05.29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 재산01254-1415, 1987.05.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15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32 (<time datetime="1987-07-20">1987.07.20</time> 회신),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00)
원 제목
상속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