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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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년 배당금을 받던 수익사업용 주식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유주식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년 배당금을 받던 수익사업용 주식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매년 배당금을 수령해 온 수익사업용 주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였다. 그 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같은법 기본통칙 30...8-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여 온 수익사업용 보유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처분 이익은 위의 내용에 따라 이를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매년 배당금을 받아 온 수익사업용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따라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은 같은 법 기본통칙 30...8-2에 따라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배당금을 수령해 온 수익사업용 보유주식의 처분이익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2 (<time datetime="1987-06-25">1987.06.25</time> 회신), "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81)
원 제목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주식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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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