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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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소득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부족분을 출연자에게 다시 기부받아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출연분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는 계속 사후관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법에서 정한 산출금액에 미달했다.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같은 조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추가로 출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계속하여 사후 관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법정 산출금액에 미달하여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출연받은 부분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는지는 계속 사후관리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9 (<time datetime="1987-06-26">1987.06.26</time> 회신), "운용소득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83)
원 제목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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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