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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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특정지역 토지 중 특수배율 적용 대상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1983.01.01 이후 개시된 상속이나 증여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적시한 특수배율 관련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관한 것이다. 1983.01.01 이후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되는 경우의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본문(원문)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귀하가 질의에서 적시하신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983.01.01 이후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되는 분에 대한 동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006, 1985.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06, 1985.07.05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내 토지 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토지의 범위와 상속·증여 시 적용기준.

회답

질의에서 적시한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적용한다. 1983.01.01 이후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되는 분에 대한 적용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06(1985.07.05)을 참조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42 (<time datetime="1987-07-09">1987.07.09</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91)
원 제목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될 경우 배율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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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