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례일까지 쓴 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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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례일까지 쓴 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례에 직접 들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례에 직접 들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복구입대금 등 개별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 관련 비용이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상복구입대금 등 개개의 비용에 대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복구입대금 등 개별 비용의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0 (<time datetime="1987-08-04">1987.08.04</time> 회신), "장례일까지 쓴 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13)
원 제목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상속세가액 계산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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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