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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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을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이사 구성 요건을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 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이사 구성이 쟁점이다.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비율과 사업운영 결정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이사의 구성이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당해 공익사업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 설립 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사의 구성.

회답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이사 구성이 다음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74 (<time datetime="1987-08-03">1987.08.03</time> 회신),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10)
원 제목
의료법인 설립 시 공익사업으로 보기 위한 이사의 구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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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