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반환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반환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을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한 뒤 각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장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후 각 상인에게 지분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2.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33 (<time datetime="1987-08-10">1987.08.10</time> 회신), "대표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반환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81)
원 제목
시장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 후 각 상인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