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거봉양 상속주택의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봉양 상속주택의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중 1인이어야 한다.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5년 기간과 거주 요건을 물었다.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중 1인이어야 한다. 반드시 상속받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2236,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6,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5년의 계산과 해당 주택 거주 필요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며,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재산1264-2236, 1984.07.05 질의회신문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78 (<time datetime="1987-08-03">1987.08.03</time> 회신), "동거봉양 상속주택의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11)
원 제목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계산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