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낙찰 후 실명 등기는 명의신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낙찰 후 실명 등기는 명의신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은행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218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188, 1984.07.0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188, 1984.07.02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뒤 해당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1264-2188, 1984.07.0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18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33 (<time datetime="1987-07-20">1987.07.20</time> 회신), "타인 명의 낙찰 후 실명 등기는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01)
원 제목
타인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