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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성 기준인 중소기업 요건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이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형성된 기업 집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산정한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또한 감면신청서 및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동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과 명단을 신청기한 후 제출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가 아니다. 따라서 인용된 중소기업 유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제외되면 유예가 적용되는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 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의 신설·개정에 따른 제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관련 기준의 신설·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개정은 열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신설에 따른 제외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소속 법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산정된 규모가 졸업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이로 인한 제외에는 유예기간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묻는다.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출자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독립성 판단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도 포함되나?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발행 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투자신탁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주식 소유자를 묻는다.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아 실질적 독립성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주식 소유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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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