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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판단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발행 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발행 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식발행 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발행주식 소유기준을 해석할 때 주식발행 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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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3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독립성 판단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06)
- 원 제목
-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