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신탁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0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아 실질적 독립성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투자신탁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주식 소유자를 묻는다.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아 실질적 독립성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주식 소유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5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 투자자의 주식 소유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의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경우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주식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의 투자신탁 신탁재산으로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요건을 판단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077 (<time datetime="2010-04-16">2010.04.16</time> 회신), "투자신탁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07)
원 제목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