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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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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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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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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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매각·추심대금에서 국세와 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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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매각·추심 시 국세와 임금·퇴직금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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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 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임금채권은 항상 국세보다 우선하고 그 밖의 채권은 조건부로 우선한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국세 법정기일 전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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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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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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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산 후 국세와 근저당·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부 채권과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재단채권자·별제권자·임금채권자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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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에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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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금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 시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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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채권과 국세 등의 변제 우선순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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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채권 압류 후 결정되거나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면 효력이 미치지만 해당 보험금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며 3회 이상 체납 시 일정한 경우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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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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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압류예금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우선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법인예금의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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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에 배분·충당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절차를 묻는다.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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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대상인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먼저 변제된다. 질의의 임금과 퇴직급이 우선변제 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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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 여부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이나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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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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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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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로관계채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그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대상 근로관계채권은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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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체불임금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불임금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금 등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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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압류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관급공사대금에서 우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변제되는 임금 등이라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추심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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