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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재해부조금 등에 쓴 경우 기부금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대상 지출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비용부담의 원칙’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ㆍ부상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여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용부담의 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12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일부를 지출하였다. 지출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 일부를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1항 (비용부담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 (1997.01.15 회신), "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70)
- 원 제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익사업 중 일부를 재해부조금으로 지출시의 기부금 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