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3회신일 1986.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8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3 (1986.04.28 회신),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57)
원 제목
공무원후생관 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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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