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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연금지급정지액 확정 후 지급하는 정산차액의 연금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지급정지액을 확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급여 상호 간의 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공무원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에 따른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를 산정할 때에는 제39조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일부정지제도를 운영하면서 퇴직연금 등에 대한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해당 연도의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정산차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연금일부정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퇴직연금 등에 대한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지급정지액 확정 후 지급하는 정산차액의 연금소득 귀속연도.
회답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연금일부정지제도를 운영하면서 퇴직연금 등의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48 (<time datetime="2010-07-07">2010.07.07</time> 회신), "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24)
- 원 제목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정지한 후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하는 연금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