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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무가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하고 받는 수당과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단의 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ㆍ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연금액의 이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③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카드 발급 약정을 체결했다. 공무원과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유치하고 유치수당 및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 및 일정액의 수수료 받는 경우 동 업무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동 공단의 사업(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하고 받는 유치수당 및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업무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연금액의 이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7 (2003.04.15 회신), "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54)
- 원 제목
- 공무원연금공단이 카드회사에게 신청자를 유치하여 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