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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개인연금신탁을 5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을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개인연금신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산업협동조합법(2026.03.3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28 → 현재 시행본 2023.09.22
은행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 삭제 <2016.5.2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0 → 현재 시행본 2026.03.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회계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 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지원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 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0 → 현재 시행본 2026.03.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01.28. 은행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다. 신용사업부문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01.28. 은행법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사업부문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2000.01.28. 법률 제6256호) 제8조 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부칙 (2000.07.04. 해양수산부령 제169호) 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이를 계속하여 유지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2000.01.28. 은행법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사업부문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2000.01.28. 법률 제6256호) 제8조 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부칙 (2000.07.04. 해양수산부령 제169호) 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이를 계속하여 유지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회계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제1항 (부과금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541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수협 개인연금신탁을 5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01)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 해지추징 제외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