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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31 → 현재 시행본 2023.09.22
은행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법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그 사업에서 수익금액을 얻는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귀국에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2.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귀국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3 (<time datetime="1995-06-16">1995.06.16</time> 회신), "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65)
- 원 제목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카드수입수수료로 수입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