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직불카드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불카드 사용대금 송금수수료의 면세 여부와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이고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직불카드를 발급하였다.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직불카드 사용대금을 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2.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은행법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2 (1995.06.28 회신), "직불카드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97)
- 원 제목
-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