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신용카드업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업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3.09.22

    은행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및 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金額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법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다. 해당 신용카드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때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5 (<time datetime="1989-10-06">1989.10.06</time> 회신), "신용카드업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37)
원 제목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 겸영 시 신용카드 업에서 발생수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