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열기업과 지배자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12회신일 1998.09.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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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1

소속기업이 지배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하면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이다.

계열기업군 소속기업과 그 지배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속기업이 지배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하면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이다. 구상속세법상 관련 규정과 은행법상 계열기업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상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할 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12 (1998.09.21 회신), "계열기업과 지배자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10)
원 제목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계열기업군의 사실상 지배자의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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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