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은행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내용과 경제적 이익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조융자로 발생한 은행의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내용과 경제적 이익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금리 결정요소와 초과대출 사유, 경제적 이익 및 관계법령 적합성에 관한 감독기관 의견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3.09.22

    은행법 제3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은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금전대차거래를 한다. 다른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해 특정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의 결정요소 또는 당해 은행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은행법 제35조 제1항의 신용공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당해 은행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시고, 특히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하여 특정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가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은행이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손실분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와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이유

1.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전대차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결정요소를 알 수 없다.

2.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용공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

3. 해당 거래로 은행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의 정도를 알 수 없다.

4. 다른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한 특정 거래처 대여행위가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97 (<time datetime="1999-09-11">1999.09.11</time> 회신), "은행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19)
원 제목
융자은행의 이자손실분을 현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