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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적립금은 언제 의무적립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의 2분의 1까지는 이익준비금, 이를 초과해 자본총액까지는 의무적립금이다.
은행법상 적립금이 이익준비금과 의무적립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의 2분의 1까지는 이익준비금, 이를 초과해 자본총액까지는 의무적립금이다. 은행법에 따른 적립금의 규모를 자본과 비교해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 제17조의2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대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동조 동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법에 의한 적립금이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준비금 또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은행법 제17조의2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대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동조 동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72 (1992.05.27 회신), "은행법상 적립금은 언제 의무적립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6)
- 원 제목
-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에 상호신용금고법 §19에 의한 이익준비금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