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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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요건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공제 대상 주식을 물었다. 일정한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공제는 합병 전 A법인 주식에 한한다. 합병 후 2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고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으로 공익법인 지분이 5%를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공익법인의 합병존속법인 지분율이 5%를 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종전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이다.

6 흡수합병 우회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상증법§41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흡수합병으로 우회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장 이익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가액 계산이 가능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포괄적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7 흡수합병 후 고용유지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된 뒤 고용유지의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합병법인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인원에 포함한다.

8 합병으로 지분율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지분율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51과 재산세과-49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 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정규직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대가로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개서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 전 순손익액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하나?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독립적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도 포함한다. 독립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며 시행령 규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법인의 계속 결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개의 법인이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합병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익금 총액 합계로 판단한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합병 전 양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병차손으로 계상한 영업권도 순자산인가?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 영업권은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주식평가용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 상당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은행인가권 등 영업권을 포괄승계하며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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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