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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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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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요건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공제 대상 주식을 물었다. 일정한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공제는 합병 전 A법인 주식에 한한다. 합병 후 2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고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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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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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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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병으로 지분율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지분율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51과 재산세과-49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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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정규직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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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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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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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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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대가로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개서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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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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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합병 전 순손익액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도 포함한다. 독립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며 시행령 규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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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합병법인의 계속 결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합병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익금 총액 합계로 판단한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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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합병 전 양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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