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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고용유지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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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된 뒤 고용유지의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합병법인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인원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합병 후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대상 인원의 범위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마목1)(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회답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마목1)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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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time datetime="2020-05-21">2020.05.21</time> 회신), "흡수합병 후 고용유지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30)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