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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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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정규직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69
본문(원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5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근로자 중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관련 규정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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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 회신), "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62)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되는 근로자수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