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6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재산세과-222(2016.03.1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2(2019.04.24) 및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2016.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회답

다음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재산세과-222(2016.03.18)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2(2019.04.24)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2016.07.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 (게시판 미보유)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691 (<time datetime="2020-04-13">2020.04.13</time> 회신),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93)
원 제목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