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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가 원칙적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5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환지예정지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붙임이라는 표시만 있어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도 원문 회답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7 환지예정지 농지를 3년 내 팔면 자경 감면되나?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공고 후 3년 내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고일 이후 3년 내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3년 사이 환지처분이 있었는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면제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일 농지로 보는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실제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편입 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환지예정지에서 경작할 수 없으면 농지로 보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조세특례지방자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는 그 택지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해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규모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
조세특례지방자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 농지의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편입된 날 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날을 말하는 것이며, 환지예정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가리는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 환지예정지 지정 3년 뒤에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환지된 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한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기준을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남은 토지면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고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환지예정지 지정 1년 뒤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여부 판단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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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