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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 이후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되었고 최초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 지정되고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변경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이후 변경 지정된 경우,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2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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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38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회신), "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79)
- 원 제목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