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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3년 뒤에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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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3년 뒤에도 자경농지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 당시의 농지다. 다만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되었고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면제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4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3년 뒤에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13)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